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