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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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