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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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