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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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