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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86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1호,2022.5.24>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