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2. 임시회의: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안전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