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듣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