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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42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