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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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