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청회의 개최)듣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