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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0046호,2019.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0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706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3호,2015.12.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249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한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