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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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