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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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