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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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