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