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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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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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