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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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원자력기금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