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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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