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