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듣기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