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