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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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