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