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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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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책임과 권한에 따라 명확하게 배분되는 직제를 운영할 것

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3. 조직ㆍ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제도를 운영할 것

4. 종사자의 안전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것

5. 그 밖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력충원과 인사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장기인력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3.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4.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5.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비리행위를 저지른 종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ㆍ처벌 절차와 제도를 운영할 것

6. 그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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