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