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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월드컵기장령

월드컵기장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17693호,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