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①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