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