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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7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양특례법」제16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10호,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4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