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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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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28>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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