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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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