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시행 2024.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