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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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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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