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6조(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4.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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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4.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