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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회수명령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생용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위생물수건의 경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ㆍ수입일

2. 회수계획량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 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위생용품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생용품의 생산ㆍ수입량, 판매량 및 회수량

2.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4. 그 밖에 회수한 위생용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및 회수종료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5.20]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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