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