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