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