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