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5.6>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