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