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