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