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듣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