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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ㆍ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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