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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84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별표 3 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2호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9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2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9853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36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33호,2017.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여부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77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179호,201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5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2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265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237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