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