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6.25]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6.25]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