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