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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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